[한줄요약]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약의 공식 사용을 허용하고, 단계적인 유통 및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제도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공백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래함에 따라, 정부가 마침내 낙태약 도입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정책 조정 회의를 통해 임신 9주 이내 여성에 대한 낙태약 사용 허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의료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입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후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로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미 낙태약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약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검증한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 중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방법 대신 안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낙태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