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 연구시설이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을 위해 개방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26일자 기사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 시설을 민간 기업이 활용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한 국내 수의 백신 업체가 대형 제약사보다 앞서 독자 개발한 ASF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검역본부 시설 사용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시설 이용 범위를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기관 측은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와 민간의 기술 상용화를 돕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규정 취지를 근거로 시설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백신의 인허가를 앞당기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