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스티브 유의 입국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며 비자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요일, 한국계 미국인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제기한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에서 하급심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한국 정부가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로스앤lund레스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5년부터 비자 발급 거부에 대응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비자 거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영사관 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인해 그의 입국 문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